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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5일부터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 가점제로 결정

후분양아파트는 전체 동 골조공사 완료되야 입주자 모집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기존 추첨방식에서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정해지는 가점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야지만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처럼 가점제는 가점 순, 추첨제는 추첨으로 순번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할 때에는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시 입주자 모집시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야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 대비 15% 이상 증가하게 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