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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타다 금지법’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 통과...타다, 1년6개월 시한부 위기

시행시기 1년으로 연장...모빌리티 사업자 6개월간 영업제한 유예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선회해 해당 개정안은 무리 업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도록 명시했다. 시행 시기는 원안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격탄을 맞는 타다 등 모빌리티 사업자에 대해선 시행 후 6개월 간 영업 제한을 유예한다.

 

앞서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11인승 렌트카에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도 타다가 유사 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모기업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정부는 기여금으로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 과잉 공급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영업 방식 자체를 원칙적으로 불법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국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에도 타다 금지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