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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DLF 피해 고객에 손실 대비 40~80% 배상해야"

역대 최대 규모 배상비율...금융정의연대 및 피해자단체 "금감원, 일괄배상 명령해야"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각각 최대 80%, 65%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5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 등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 대비 배상비율을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결정했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은 최대 80%, KEB하나은행은 최대 65%의 배상비율이 반영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배상비율로 그동안 금융투자업계는 이들 두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15~50%, 최대 70% 수준의 배상비율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본점 차원에서 이뤄진 과도한 수익 위주 영업전략과 내부통제 부실이 이번 DLF 관련 대규모 불완전판매 이어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이번 배상비율 조정·결정시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일괄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