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법원, 한미약품 '팔팔'과 유사한 '기팔팔' 상표권 무효 판결

약품 및 식품 상표로도 사용 불가...한미약품 "팔팔 브랜드 무단 편승시 엄정 대응"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앞으로는 일반 드링크·식이보충제 등 식품에서도 '팔팔'을 붙인 상표명은 사용할 수 없다.

 

5일 한미약품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이 한미약품이 제조·판매 중인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유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상표권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11월 21일에도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에게 오인 등을 유발해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특허법원은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과 처방량이 각각 약 300억원, 약 900만정씩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식별력·명성' 등이 확고하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팔팔'의 주지성 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강기능식에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적인 식품 영역 등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된 만큼 향후에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