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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CJ제일제당, 대리점 분야 최초 공정거래 협약 체결...계약갱신요청권 10년 부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번 협약 균형있는 거래조건 설정 등 대리점의 어려움 해소 예상"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CJ제일제당이 대리점 분야 최초로 대리점주 대표들과 계약갱신 요청권 10년 부여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5일 CJ제일제당은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325개 대리점들과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매년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이번 CJ제일제당과 대리점간 협약은 올해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 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청권을 부여하고 대리점 사업자 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 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등을 이행한다. 그간 CJ제일제당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갱신요청권을 4년으로 규정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계약갱신요청권을 10년으로 늘려 대리점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거래기간이 보장된다.

 

이외에도 CJ제일제당측 4명, 대리점측 4명으로 구성된 자율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되며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판촉비용 분담,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등이 담긴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2019년 6월) 내용이 전면 반영된다.

 

또 CJ제일제당이 금융기관에 50억원을 출자해 대리점들이 저리로 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원, 연간 총 200만원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기업 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 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며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정적인 거래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