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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순이익 4천억 과대 계상' 코레일 임직원 성과급 50% 환수

'채용비리 적발' LH·한전KPS도 임직원 상대 성과급 환수 조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약 4000억원의 순이익을 과대 산정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를 상대로 임직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4일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후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등 후속 조치를 수정하기 위해 열렸다.

 

감사원의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코레일은 작년 순이익을 3943억원 과대 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기재부는 코레일의 2018년 경영실적 중 중장기 재무관리 점수와 재무예산 운영·성과 및 윤리성·독립성 등급을 조정하고 점수하락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코레일의 관련 지표 점수 하락으로 기관장과 상임이사·감사, 직원 등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최소 2.5%p에서 최대 11.25%p가 감소하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통보를 받은 코레일이 자체 계산을 통해 총 환수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코레일의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기재부는 지난 9월말 감사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감사 결과 친인척 부정 채용,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 적발돼 문책·주의 등 처분을 받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전KPS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했다.

 

LH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소 1.25%p에서 최대 7.5%p 줄어들게 됐고 한전KPS는 2.5%p에서 최대 15%p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LH·한전KPS와 함께 채용비리 사실이 적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가장 낮은 '주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경영평가 관련 점수·등급 변화가 없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