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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3개월짜리 단기 매장 주고 8150만원 챙긴 범산목장에 시정명령

단기 임차 매장 고지 은폐...가맹금 예치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챙겨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브랜드 '범산목장'을 운영하는 제이블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단기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8150만원을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에 대해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간 단기 임차하고 이를 속인 채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진행했다.

 

제이블컴퍼니는 가맹 희망자에게 정식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고 단기 임차 매장이란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다. 이를 알지 못했던 가맹 희망자는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등 명목으로 8150만원을 회사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8월 예치 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금을 사업 개시나 영업 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해진 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이블컴퍼니는 정보 공개서를 가맹 계약 체결 2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규정에 따르면 정보 공개서는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과 계약 체결 전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해 정보 제공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