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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공정위,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적법"

지난 2017년 1월 공정위, 퀄컴 등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 인코포레이드(이하 '퀄컴')에게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공정위가 퀄컴에게 내린 시정명령 조치 중 일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공정위가 퀄컴에게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에 대해서 법원은 공정위측 조치가 적법하며 원고인 퀄컴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20일 공정위는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대해 퀄컴과 2개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31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 Standard Essential Patents)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FRAND 확약을 우회하면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했다.

 

'FRAND'확약은 표준필수특허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밖에도 퀄컴은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고 휴대폰사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2015년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지난 2016년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를 포함해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해왔다.

 

특히 공정위 검토 과정 중에는 국내 삼성전자 및 LG전자 외에도 애플·인텔·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했다.

 

공정위의 조치에 불목한 퀄컴 등은 지난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퀄컴의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해 11월 2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 측은 판결문 송달 후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