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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현금·마일리지 혼합 사용 '복합 결제' 제도 도입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 대한항공부터 시범 운영 예정...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작업 완료 후 협의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해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결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복합결제 도입을 위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한항공은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위해서는 현행 결제·회계처리 시스템에 대한 변경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복합결제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합결제 운영을 위한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마일리지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도록 하고 복합결제제도를 도입시 마일리지 발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현재 5~10% 수준인 보너스 항공권 배정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를 감안해 마일리지 사용처를 비항공 서비스 분야까지 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계열 호텔이나 렌터카, 놀이시설 이용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매각 작업이 완료되는 데로 우선 매각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마일리지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처 제한으로 민원이 적은 이유로 저비용 항공사(LCC)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