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이 밝히며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2017년 12월 24일 이전 제조)을 회수하고 유효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 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공장을 현장 방문 조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제조한 지 24개월이 지난 제품의 경우 품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보고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2017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된 메디톡신주 100단위에 한정된 조치”라면서 “이미 많은 물량이 소진된 상황이어서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