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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행안부 "채용비리 지방공기업 임원 명단 공개...부정합격자 합격취소"

개정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공포...내년 5월부터 시행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 합격자에게는 합격 취소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공기관 임원에게 금품비리·성범죄·채용비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감사 의뢰해야 한다.

 

또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 취소 등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됐다.

 

지자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과 연구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자산총액·부채규모·종업원 수·수익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은 결산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통합공시 대상기관 기준을 경영실적 평가 대상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자본금·채무변동 등 재무현황과 기타 경영에 중요한 사항 등 자체 경영공시 항목도 추가하도록 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은 지방공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 업무 수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수행해 위탁 비용 등 각종 비효율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필요 없이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 중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 사업 등 별도 타당성 검토의 필요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행에 앞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적시에 마련하고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법률 공포에 따라 채용비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임대주택·생활SOC 등의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