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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특조위, 헌재에 의견서 제출..."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부실조사"

“검증 절차 전혀 수행하지 않아...기업에만 진술 기회 부여”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 처리가 위법하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특조위는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으며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의 당시 공정위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체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는 공정위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재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