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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내년부터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일 이내 유치장 감치 가능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29일 전체회의 열어 총 18개 세법개정안 처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소득세법 등 총 18개 세법개정안이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억원 이상의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 기간이 경과한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앞서 지난 7월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는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으로 감치요건을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체납액 2억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체납 기간이 경과한 자는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검사에게 감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이를 법원에 청구해 결정 과정을 거쳐 유치장에 30일 이내 유치된다

 

내년 이후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 등 법인 임원이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 2배'를 적용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임원의 퇴직금 중 20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3배'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중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면 퇴직소득 과세가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다.

 

내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현재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에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 중 30%로 변경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정부안대로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임대기간 4년 및 8년 이상일 때 기존 30%, 75% 적용해주던 것을 20%, 50%로 각각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장기 임대시 50%에서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서 최대 7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