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올해 종부세 납세액 3조3471억원...작년 대비 58.7% 증가

국세청,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종부세 납부 안내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를 받은 인원은 작년과 비교해 12만9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58.3%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59만5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납세인원은 지난해 대비 27.7%(12만9000명↑), 세액은 58.3%(1조2323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와 고가주택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반영한 공시가격 조정을 납세인원·세액 증가 원인으로 보았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파트 및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까지가 공제기준이다.

 

과세표준은 인(사람)별·재산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85%)을 곱해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다만 올해에는 12일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 가능하며 이 때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