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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도정법 위반 혐의' 현대·대림·GS건설 수사 착수

서울북부지검, 건설사 3곳 입찰 비리 사건 형사 6부 배당...사업비·이주비 등 무이자 지원 위법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검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대림·GS건설 등 건설사 3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북부지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대림·GS건설 등 건설사 3곳에 대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한남 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들 건설사 3곳이 조합에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20여건이 도정법 제132조상 '그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등은 특히 건설사들이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의 경우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 이들이 제안한 분양가 보장 및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무관하고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서울시 등은 현대·대림·GS건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향후 수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이들 건설사들에게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을 개발해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예상 공사비만 1조8881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