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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편법 증여' 등 서울지역 수상한 아파트 거래 532건 국세청 통보

용도 외 대출자금 사용 23건도 적발...서울시, 허위 신고 10건에 2억원 과태료 부과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내용 2만8000여건 중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1500여건을 집중조사한 결과 약 500건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정황이 발견돼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울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이날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올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조사팀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차입금 과다·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등 전체 대비 약 8%에 해당되는 2228건의 사례를 추출했다.

 

이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고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조사팀은 1536건 중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뺀 나머지 991건을 우선 검토한 결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분할 증여 사례와 차입 관련 증명서류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한 사례 등 탈세 의심사례 532건(53.7%)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금감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안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외에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해 적발된 10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약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팀이 통보된 자료들을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한 뒤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될 시 세무조사 등 검증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대출금 사용목적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사팀은 지난달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금융회사 지도 및 현장점검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중 검토가 진행된 991건을 제외한 545건은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만약 거래당사자 등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를 이어가 내년 초 2차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발견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