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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SKT, 내달 2일부터 5G 가입고객 LTE로 변경시 위약금 문다

최근 대리점·판매점에 '프리미엄패스1' 적용 범위 변경 내용 담긴 규정 공지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SKT가 다음달부터 변경된 공시지원금 약정을 적용한다. 5G가입자의 경우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7일 이통 업계 및 SKT 등에 따르면 SKT는 최근 대리점·판매점에 '프리미엄패스1' 적용 범위 변경 내용이 담긴 약정 규정을 공지했다.

 

프리미엄패스1는 신규·기기변경을 통해 고객들이 가입한 요금제를 180일(가입일 미포함) 이상 유지하면 차액정산금을 면제해주는 부가서비스다.

 

기존에는 프리미엄패스1에 가입한 고객들은 180일 이상 5G 서비스를 이용한 뒤 더 싼 LTE 요금제로 갈아타도 위약금이 없었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 SKT 5G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들은 180일 넘게 사용한 뒤 LTE 요금제로 변경하면 기존 유지기간 이었던 18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위약금으로 물게 된다.

 

이는 SKT가 그동안 면제해준 차액정산금을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즉 24개월 약정으로 SKT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고객이 180일(6개월) 동안 5G 요금제를 사용한 뒤 LTE 요금제로 갈아타면 나머지 가입기간 18개월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5G 요금제 가입 고객이 더 비싼 LTE요금제로 변경하면 회사가 그 만큼의 차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게 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동안 SKT와 비슷한 요금제를 운영해오던 KT와 LGU+도 이번 SKT의 조치로 인해 향후 요금제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