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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車 제조사, 대리점 직원 인사·경영간섭 등 ‘갑질' 여전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발표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회사들이 자사 판매 대리점에 특정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직원의 인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등 자동차회사들이 자사 대리점에게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한 경우가 48.7%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은 일관된 인테리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본사에서 선정한 시공 업체가 가격을 높게 산정한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자동차 회사들은 대리점 간 직원 전환을 요구하는 등 대리점 직원의 인사에도 관여했다. 본사로부터 직원 인사에 간섭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28.1%로 집계됐으며 사전협의 없이 자동차 공급량을 줄인 경우도 15.4%에 달했다.

 

특히 대리점의 88.2%는 자동차 회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받았다고 응답했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31.7%에 달했다. 대리점의 40.1%는 회사의 강요로 판촉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이 모두 부담한 경우도 13.3%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제품을 구입하라고 강요당한 경험이 29.2%로 집계됐다. 제품 구입을 거절할 시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당하는 비율은 18.1%였다. 거래조건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가 9.5%, 공급물량이 축소되거나 지연된 경우가 5.4%로 나타났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는 많이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 대리점 98%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제약 대리점 10곳 중 8곳(83.1%)은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답했다.

 

다만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리베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형 제약회사로부터 병원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라고 직접적 요구를 받은 대리점은 전제의 2%에 그쳤으며 이들이 받은 요구는 원내 처방의약품(62.5%)이 가장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3개 업종의 공급업자 182곳과 대리점 1만5531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답했으며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