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美 ITC 산하기관 "배터리 소송 관련 LG화학의 SK이노 조기 패소 판결 요청 수용해야"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 지난 15일 조기 패소 판결 관련 의견서 재판부 제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측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현지시간)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를 펼쳤고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등 '법정모독'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67페이지 가량의 요청서와 94개 증거목록을 ITC에 제출했고 이는 당시 ITC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됐다.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이같은 LG화학측 주장을 인정하고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및 포렌식 명령 미준수 행위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에게도 전기차 배터리 소송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쟁점 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를 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측은 "ITC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정정당당히 충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자사의 충실한 소명에 따라 LG화학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ITC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양측의 입장과 불공정수입조사국의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다.

 

만약 원고측인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을 피고인 SK이노베이션이 수용하면 예비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소송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피고와 관련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