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 환자 A씨(36세·남)는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93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6만310정을 구매했다.
# 환자 B씨(34세·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다. B씨는 한 개의 처방전을 이용해 약국 2곳에서 약을 구입하기도 했다.
# 환자 C씨(31세·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과 약국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처방받은 환자와 이를 처방한 의원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약품 과다 구입 환자와 과다 처방 의원, 동일한 처방전을 2개 약국에서 조제한 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일부 의사가 업무 목적 외에 처방을 한 혐의와 마약류취급자 아닌 일부 환자가 마약류를 사용·수수·매매한 혐의를 확인하고 환자 21명(2명 중복)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내역과 현장에서 확인한 재고가 불일치하거나 보고 내역 중 의료기관명, 환자명 등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의원·약국 등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프로포폴,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처방 일 수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 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