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공급한 '우이신설 경전철'.(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이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28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개통됐다. 현대로템은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
'공정위 불법취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김학현(61·구속기소)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에 채용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간부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 안모 대표를 만나 “내 딸이 곧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노션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김 전 부위원장은 딸 김씨가 이노션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사실을 안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안 대표는 경영지원실장에게 “최종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노션은 김 전 부위원장의 딸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를 생략했고 2차 실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2등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이렇게 최종 후보 2인이 된 김씨는 3차 임원면접에서도 사실상 1등 지원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안 대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