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제작해 공급한 '우이신설 경전철'.(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4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로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대로템이 경쟁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28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개통됐다. 현대로템은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 철도 전문 계열사 현대로템은 터키 이스탄불 신규 지하철 노선에 투입될 전동차를 120량을 수주했다고 5일 밝혔다.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시에서 발주한 이스탄불 전동차 120량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업 규모는 약 1565억원이다. 회사 측에 의하면 현대로텀에서 이번에 수주한 전동차는 이스탄불시에 건설 중인 신규 지하철 노선에서 운행될 차량이다. 시 서쪽 마흐뭇베이와 에센유르트를 연결하는 노선에 80량, 시 동쪽 두둘루와 보스탄즈를 연결하는 노선에 40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차량은 4량 1편성으로 운행되며 현대로템 터키공장에서 제작돼 오는 2020년 3월 모두 납품된다. 현대로템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터키공장을 중심으로 차량 생산 현지화 50%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으며, 작년 4월 수주한 이스탄불 전동차 300량 사업에서 검증된 설계를 일부 적용해 납기를 단축시키는 등 시행청의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중국 경쟁사를 제치고 수주에 성공해 향후 터키 철도시장 공략에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수주한 이스탄불 전동차는 마흐뭇베이~에센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