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위, 동부건설의 하청업체 에어넷시스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조사해야"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동부건설의 하청업체 에어넷시스템에 대한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화(이하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변, 참여연대의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조사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제 의원 측에 의하면 에어넷은 2006년부터 동부건설과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 납품, 시공 등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로, 2012년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 불법행위 시정을 요청했지만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표면화됐다.
2013년 11월 동부건설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9월 에어넷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올해 5월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 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것.
그러나 에어넷이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