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커넥터 전문업체 씨엔플러스가 최근 ‘마이닝 시스템 및 그의 운용방법(출원번호: 10-2018-0030878)’에 대한 기술을 협력사인 유니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씨엔플러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특허는 주문형 반도체(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 ASIC)를 탑재한 채굴 장치의 정보를 기반으로, 채굴 해시 파워의 최적화와 안정화를 통해 채굴 ROI(Return on Investment, 투자 대비 수익)를 높이기 위한 기술이다. 씨엔플러스에 의하면 기존 주문형 반도체(ASIC)를 탑재한 고가의 초고성능 마이닝 시스템은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 물리적으로 임계치를 초과하는 연산과 전력을 운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마이닝 시스템의 평균적인 채굴 해시 파워가 불안정해지며, 결과적으로는 전자화폐 채굴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씨엔플러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닝 시스템의 작업 이상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해 시스템의 장애 감지 및 진단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마이닝 시스템의 운영을 최적화해 시분할적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기업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서가 부실하게 이뤄진 가운데 일부는 특허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한국발명진흥회가 A기업 특허를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을 적시하면서도 호조건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특허가치를 수천억대로 평가한 것.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은 30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특허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기술가치평가는 공정성과 적정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하며 “특허청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 기술가치 평가 전문인력·평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15개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가치평가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위의 A기업 특허에 관한 가치평가서를 다른 기관에 평가를 의뢰한 결과 상반된 결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들의 시장 지배력이 동사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높고, 신생사 유사품 개발 및 상용화 가능성도 높다”, “기술사업가치액 및 추정매출액의 객관성이 미흡”하다는 평가였다. 또 2016년 기술보증기금이 B기업의 특허를 평가한 보고서는 더 신랄한 평가를 받았다.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반도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지만 관련 특허출원은 경쟁국에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newsis).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지난 10년간 특허출원 실적이 미국과 일본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반도체 관련 한국과 미국, 일본의 특허출원 실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 2만 2595건, 일본 1만 8725건에 이어 가장 작은 1만 5839건으로 조사됐다. 더 문제는 매년 출원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2635건으로 3개국 중 가장 많았으나 매년 줄어들어 2015년에는 379건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229건에 달했고 일본도 우리보다 많은 646건을 출원했다. 게다가 최근 5년간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서도 반도체 세계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1219건을 출원해 IBM 1360건에 밀려 세계2위에 올라 있다. 특히 반도체분야 다출원 상위 10위 리스트에 삼성전자 외에 국내기업이 이름을 올린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설립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사진=newsis).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최근 특허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신청된 총 80건의 조정건수 중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수는 58건(72.5%)인데 반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2건(27.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률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분쟁조정 성립률 100%(조정 2건/신청 2건)였던 것이 2013년 약67%(조정 2건/신청 3건), 2014년 약18%(조정 2건/신청 11건)에 이어 2015년 약47%(조정 8건/신청 17건), 2016년 약17%(조정 8건/신청 47건)로 2015년 대비 2016년 분쟁조정 성립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대상별 조정 신청건수 대비 분쟁조정 성립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