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발의..."안전사고 노출 특성화고 실습생 보호"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사진=newsis)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제주 특성화고 실습생 故 이민호 군 사망 등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의원실에서 지난 8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부상․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총 6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가락 절단, 기계 끼임, 얼굴 함몰 등 심각한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교육당국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학사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운영실태 조사 및 실습생 수요 파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일부 시․도교육청은 실습생 부상 및 사고 현황 자료를 미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 행태를 보였다. 또 학생 지도 및 고충 처리 역시 개별 고교 및 담당 교사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심층적인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