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FIU 정보 세무조사 활용 2조5천억원 추징"...2012년 이후 약 10배 이상 증가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매년 탈세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추징한 액수가 사상최고를 기록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2년 2385억원, △2013년 3671억원, △2014년 2조 3518억원, △2015년 2조 3647억원, △2016년 2조 5346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징금액만 놓고 보면 2012년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FIU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보 보고서 1010건과 국세청이 요청해 제공받은 혐의정보 3만 644건, 고액현금거래정보 2만 6884명분을 세무조사에 활용해 2조 5346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이 2014년부터 급증한 이유는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정보 활용범위가 '조세범칙혐의 확인 조사'에서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업무'로 확대되고, 2013년 11월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