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 쉽게 알 수 있게”
출처=뉴시스.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갈수록 전자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진 가운데 앞으로는 청약철회 관련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9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구매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계약의 해제, 변경 등(이하 ‘청약철회’)을 가능하도록 하며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환불이 보다 소비자 친화적으로 바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살펴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없는 그 특성상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회원 가입, 계약의 청약,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