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신고 관련 공정위 책무를 신고인에 전가"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인에게 답변 능력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요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위법행위에 둔감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 사실상 전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금속노조·참여연대는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틀 뒤인 29일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를 비롯 석회석 구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