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 필요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명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이 회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차명계좌 예금과 주식 4조 5000억여원 중 4조 4000억여원을 찾아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회장이 차명계좌 불법은닉을 위해 삼성증권, 우리은행 등 금융회사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30일 지난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 matrix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상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계좌는 총 10개 금융회사(은행3, 증권회사 7)에 걸쳐 1021개 계좌에 달했다. 이들 계좌중 20개 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계좌는 1987년 신한증권에 개설된 주식계좌였다. 나머지 1001개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들이었다.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 조사를 통해 드러난 4조 4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과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7일 '삼성 불법 자산 옹호하고 국민 모욕하는 금융위 적폐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삼성의 부정한 탈루를 옹호하는 금융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나서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으로 요구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 등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삼성 이건희 일가의 금융실명제 위반 자산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며 "억지 논리로 지난날 자신들의 적폐행위를 비호하고 삼성의 부정한 탈루를 옹호하는 금융위를 강력규탄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08년 삼성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던 특검은 삼성 전·현직 임원 486명 명의로 된 주식(4조 1009억원)과 예금(2930억원) 등 총
[웹이코노미= 손정호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장기 입원 중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4조 4000억원에 달하는 차명계좌를 약속과 달리 실명 전환 없이 찾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조원으로 추징되는 과징금을 조속히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금융·과세 당국의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newsis).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가 찾아낸 4조 4000억원의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을 약속했지만 세금과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지 않은 것은 1997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해 이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해석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 측 시선이다. 금융위의 잘못된 유권 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며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한 은행의 처분이 맞는다고 명시한 1998년 대법원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