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대리점에 인터넷·IPTV 가입 목표량 미달 시 판매수수료 차감...공정거래법 위반"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SKT대리점이 각 판매점에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 가입 목표량을 정해주고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 10만원을 차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울산북구)은 SKT대리점의 올해 6월 판매정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매매장별 유선필달정책(반드시 달성해야하는 판매목표)으로 ‘6월 유선목표1건 미달성시 10만원차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면서 “심지어 IPTV한건만 해도 인정한다고 명시해 유선필달목표가 IPTV 판매 목적임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50%를 점하고 있는 SKT가 저가요금제나 일부 상품판매 할당에 미달할 경우 수수료를 지금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일명 ‘차감정책’으로 영세한 판매점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주지했다.
지난 3월 목표미달 가맹점을 폐업시킨 사실이 드러났을 당시에도 위탁직영점계약서에 ‘SKT에서 정해주는 매월 목표실적이상의 판매실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판매 목표 미달시 위탁직영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S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