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협력사 11곳, "고용부의 시정지시 정당한지 법원 판단 구할 것" 즉시항고 결정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협력사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한 것과 관련해 고용부와 SPC그룹·협력업체 간 법정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제빵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로 확인하고 제빵기사 등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newsis)
지난 28일 법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리바게뜨는 당혹스런 입장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협력업체 11개 업체가 낸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했다.
이런 가운데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해 즉시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협력사들은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의 집행정지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협력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