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전국 31곳 투지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다. 또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나아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현재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전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 모습.(사진=최영록 기자)[웹이코노미 김상호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비리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영구 제명되는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정비업체 역시 비리를 저지르면 입찰이 무효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공사의 수주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반복할 경우 앞으로 정비사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나아가 국토부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정비업체의 입찰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후 재선정을 하거나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
지난해 9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전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 모습.(사진=최영록 기자)[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주를 했다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아닌 홍보업체가 적발된 경우에도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업체가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현대건설은 27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재건축 관련 총회에서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재건축 시공권을 따냈다. 반포1단지 조감도(사진=현대건설)이날 총회에는 총 조합원 2294명이 시공사 선정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2194명(95.6%)이 참여(부재자투표 1893명 포함)해 1295명이 현대건설을 ‘반포1단지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반포1단지의 새 이름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하이엔드’, ‘최상급 클래스’ 의 뜻으로 반포1단지를 한강변 최고의 아파트로 재탄생시키겠다는 현대건설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는 100년을 넘어 그 이상 지속되는 명품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를 위해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외관 디자인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단지 안팎 설계 ▲입주고객의 취향에 맞춘 평면 개발 ▲단지환경과 커뮤니티 ▲고급화된 맞춤 서비스 ▲첨단 및 에너지절감 기술 ▲ 안전 등 현대건설의 우수한 기술력과 축적된 노하우 등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특화된 아이템을 단지 설계에 적용할 것이다.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 사장은
[웹이코노미=손정호/하수은 기자]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비리 혐의에 휩싸인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조합에 이어 건설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사진=Newsis)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지난 7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조합 이사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설계업체 A건축사무소로부터 일감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 일개 직원들이 협력업체 임원에게 재건축 수주를 빌미로 억대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는 잠실진주재건축(잠실진주) 비리 사건의 2차 공판 도중 A건축사사무소의 이모 부사장(52·불구속입건)이 삼성물산의 차장급 실무자가 협력업체 임원에게 일감을 따도록 도와 주겠다며 2억원의 검은돈을 요구했다는 법정진술 내용을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사장은 2015년 9월쯤 삼성물산 B차장과 C차장이 50억원 상당의 잠실진주 설계 일감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접근해 재건축조합 김모 이사(71·여·구속기소)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각각 1억원씩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