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사 과도한 대안설계 금지…한남3구역 ‘겨냥?’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추가비용, 시공자 부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통해 대대적 설계변경하려다 ‘제동’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최영록 로이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을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시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대안설계 지침을 새롭게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 상향, 세대수 증가 등과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대안설계는 사업비의 10% 범위(경미한 변경) 내에서만 허용 ▲대안설계의 세부 시공내역,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 ▲전문기관에 공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