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등 전국 31곳 투지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10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다. 또 분양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와 후분양 단지도 포함된다. 나아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민간택지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크게 늘어난다. 후분양이 가능한 시점도 현재 공정률 60%에서 80% 수준으로 늦춰진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뀐다. 또 주변에 직전 12개월간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 상승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
[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대안설계, 사업비 10% 내에서 허용…추가비용, 시공자 부담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통해 대대적 설계변경하려다 ‘제동’ 한남3구역 재개발 현장.(사진=최영록 기자)[최영록 로이슈 기자]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수주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대안설계’를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금지토록 했다. 최근 시공자 선정을 앞둔 용산구 한남3구역을 견제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서울시는 30일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의 대안설계 지침을 새롭게 개정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 상향, 세대수 증가 등과 같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대안설계는 사업비의 10% 범위(경미한 변경) 내에서만 허용 ▲대안설계의 세부 시공내역, 공사비 산출근거 제출 ▲대안설계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 ▲전문기관에 공시원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전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 모습.(사진=최영록 기자)[웹이코노미 김상호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비리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영구 제명되는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정비업체 역시 비리를 저지르면 입찰이 무효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공사의 수주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반복할 경우 앞으로 정비사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나아가 국토부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정비업체의 입찰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후 재선정을 하거나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
지난해 9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전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 모습.(사진=최영록 기자)[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주를 했다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아닌 홍보업체가 적발된 경우에도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