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국민혈세 줄줄새"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해 산업부 산하기관 30곳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로 납부한 부담금이 10억 7359만원으로 2011년(5억 3176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공공기관들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부담금 납무 총액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공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한국세마릭기술원을 포함해 17곳이며 강원랜드는 3억 9901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김도읍 의원.(사진=newsis).그러면서 “강원랜드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18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45명을 덜 고용한 것”이라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