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대 사기’ 검찰 기소에 업비트 “자전거래는 사실이나 허위매매·부당이익 없다”
사진=업비트
[웹이코노미 박정배 기자]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검찰의 1500억대 사기 혐의 기소에 대해 회사나 임직원이 허위매매나 부당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21일 해명했다. 업비트는 자전거래(목표가 형성이나 거래량 부풀리기를 위해 스스로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의 경우 오픈 초기인 지난해 말 마케팅 목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거래 방식에 대한 검찰과의 입장 차이는 최근 8개월간 당국 수사에 응해왔듯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21일 업비트 이사회 S의장과 임직원 두 명을 사기 혐의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가계정 생성을 통해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50개를 판매해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업비트측이 거래량 부풀리기를 위해 4조2670억원의 가장매매(자전거래)와 254조원의 허수주문을 했다고 보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측은 검찰측이 발표한 내용이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