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삼성반도체 직업병' 관련 악의적 보도한 언론 상대 민사 승소..."공정성과 객관성 망각"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 반올림이 뉴데일리 등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반올림은 “법원은 지난 7월 ‘디지털 데일리’에 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221071 판결) 최근 ‘뉴데일리’에게도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제공=반올림. “법원은 이번 문제가 된 해당 기사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교섭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부터 했다”면서 “삼성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삼성의 자체 보상 절차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이고 ‘교섭 쟁점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했다고 반올림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이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15년 9월 3일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고 반올림은 그러한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