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용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청약철회 가능한 것처럼 표시...소비자불만 폭주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소비자 불만 사례 제공 : 한국소비자원.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모바일용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을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거부하여 소비자 불만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모바일 리니지M 서비스 첫 날인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204건에 달한다.
서비스 제공 직전인 5월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2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이라면서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니지M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