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23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정숙)이 2017년 11월 17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손경주 씨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관리자의 직업병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공=반올림.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삼성반도체 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백혈병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결이고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자의 직업병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삼성반도체·LCD 공장에서만 총 20명의 노동자가 10개 질환(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병증, 불임)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손경주 씨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PM)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 반올림이 뉴데일리 등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반올림은 “법원은 지난 7월 ‘디지털 데일리’에 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221071 판결) 최근 ‘뉴데일리’에게도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제공=반올림. “법원은 이번 문제가 된 해당 기사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교섭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부터 했다”면서 “삼성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삼성의 자체 보상 절차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이고 ‘교섭 쟁점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했다고 반올림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이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15년 9월 3일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고 반올림은 그러한 삼성전자
[웹이코노미=손정호 기자]대법원에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Newsis.30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 여성 이모 씨(만 33세)가 29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의하면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 제보는 4명, 산재 인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반올림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지만 2011년 2월 불승인됐다.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산재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모 씨는 다발성경화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채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재취업이 힘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