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제대로 수행 못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산업재산권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이 설립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훈 의원.(사진=newsis).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남구갑)이 최근 특허청에서 받은 답변 자료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까지 해당 위원회에 신청된 총 80건의 조정건수 중 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건수는 58건(72.5%)인데 반해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2건(27.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실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률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분쟁조정 성립률 100%(조정 2건/신청 2건)였던 것이 2013년 약67%(조정 2건/신청 3건), 2014년 약18%(조정 2건/신청 11건)에 이어 2015년 약47%(조정 8건/신청 17건), 2016년 약17%(조정 8건/신청 47건)로 2015년 대비 2016년 분쟁조정 성립률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허 대상별 조정 신청건수 대비 분쟁조정 성립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