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의 갑질 3종 세트...본사 불공정행위에 가맹점주 피눈물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분식 프랜차이즈 (주)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을 상대로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등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도록 불공정행위를 알삼다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분식 프랜차이즈 바르다김성생(사진=newsis).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교육명령)과 함께 6억 43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가맹점주들에게 부재료도 본사로부터 높은 가격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은 물론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려기간(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재료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이 해당 품목을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