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출도 차단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한 8번째 카드 ‘9·13부동산대책’을 내놨다. 1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반드시 투기와 집값을 잡고, 그래도 불안정하면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세부담 300% 상향
이번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쩡대상지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