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삼성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23일 “서울행정법원(재판장 김정숙)이 2017년 11월 17일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손경주 씨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관리자의 직업병이 인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공=반올림. 반올림은 “(이번 판결은) 삼성반도체 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백혈병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결이고 오퍼레이터나 엔지니어가 아닌 관리자의 직업병이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하면서 “삼성반도체·LCD 공장에서만 총 20명의 노동자가 10개 질환(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다발성신경병증, 불임)으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 故 손경주 씨는 2003년 1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PM)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이 중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음을 상기시키며 삼성이 직업병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삼성전자 희귀질환 피해자 산재 인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황상기(왼쪽 두번째) 반올림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newsis)반올림은 “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이 10가지에 이르며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빈혈, 비호지킨림프종, 유방암, 뇌종양, 폐암, 난소암, 불임, 다발성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같은 질병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았다”며 “법원은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임을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시키고 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였으며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삼성”이라고 비판하며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 반올림이 뉴데일리 등 악의적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반올림은 “법원은 지난 7월 ‘디지털 데일리’에 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5221071 판결) 최근 ‘뉴데일리’에게도 1000만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가단5219733 판결)”고 설명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제공=반올림. “법원은 이번 문제가 된 해당 기사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먼저 ‘교섭 경위에 관한 사실인정’부터 했다”면서 “삼성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삼성의 자체 보상 절차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한 것’이고 ‘교섭 쟁점이 모두 해결되었다’는 주장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했다고 반올림 관계자는 덧붙였다. 반올림 관계자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015년 7월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하자, 삼성전자는 이 권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2015년 9월 3일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했고 반올림은 그러한 삼성전자
[웹이코노미=손정호 기자]대법원에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Newsis.30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재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 여성 이모 씨(만 33세)가 29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의하면 삼성전자 노동자의 다발성경화증 제보는 4명, 산재 인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7월 반올림을 통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했지만 2011년 2월 불승인됐다. 그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된 후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산재인정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산재 인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모 씨는 다발성경화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채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재취업이 힘들어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해당 의견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공범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가 참여했다. 이중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적절한 합병 비율로 인해 이재용이 부당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에 손실이 가해졌다”고 밝히며 삼성 측의 여러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어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삼성이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삼성의 언론장악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이재용과 삼성의 공범들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반올림에서는 삼성직업병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삼성노동인권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지난 10년간 삼성직업병 문제를 알려온 고 황유미(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씨 아버지 황상기씨가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가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황상기씨는 680일째 반올림 농성장을 지키며 “노동자를 몇 백 명씩 죽이고도 어떤 죄책감도 없이 거짓말로만 일관하는 이재용과 삼성수뇌부들이 엄중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반올림은 삼성에 “진정성 있는 사과, 배제 없는 보상, 약속한 예방대책 이행, 사회적 대화 재개”를 요구하며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2년째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반올림과 함께 의견서를 낸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이병철, 이건희 선대 회장으로부터 대물림된 삼성 총수일가의 범죄를 이번에는 끊어 내야 한다”면서 “부당한 지배구조, 총수전횡의 기업 경영,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비자금을 조성하는 부패한 기업문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경영방식, 직업병 피해를 외면하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급급해, 사회적 책임을 부정하는 기업문화, 이 모든 것은 삼성 총수 일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 지난 9일 한겨레가 보도한 ‘삼성, 백혈병 피해자 변호인에 수십만원 티켓 수시로 선물’ 기사에 대해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이하 반올림)이 14일 '수시로 삼성의 접대를 받아 온 직업병 가족대책위 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성명에 따르면,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언급한 뒤,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왔다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무엇이 더 오고갔는지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상훈 변호사는 한때나마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처음 소송을 맡던 때와 달리 2014년 항소심 재판 당시에는 사전 합의한 수준을 벗어나 갑자기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일방적인 변론으로 물의를 빚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2014년 8월 (삼성의 우선보상 제안에 동의하여) 반올림 교섭단에서 나간 6명의 피해자가 만든 ‘가족대책위(이하 가대위)’의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