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靑문건 유출' 정호성, 오늘부터 항소심 시작
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2심 심리가 9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11월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고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최씨에게 유출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 전 비서관의 범죄행위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시했다. 형사합의22부는 박 전 대통령 심리도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모관계는 상호 간 암묵적 동의만 있으면 되고, 행위 및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