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갤러리아 63·두타, 면세점 심사때 매장면적 부풀렸다 허가 이후 축소 운영 편법"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서울시내에 위치한 8곳의 면세점 중에서 6곳이 입찰시 매장 면적을 최대한 늘려 심사 받은 후 실제 영업은 축소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구을)이 서울지역 면세점 매장면적을 확인 결과 “HDC신라, 갤러리아 63, 두타 면세점의 경우 약 500평을, 에스엠 면세점의 경우는 약 660평가량 계획보다 축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면세점 관련 관할 세관장은 특허면적 등 특허신청 업체의 특허요건 충족여부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설령 특허심사 시점에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특허장 교부 시점에서 사업계획서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DC신라 면세점의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13,322㎡(약 4,029평) 면적을 계획하였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11,206㎡(약 3,389평)로 640평 축소 운영하도록 특허를 내주었다.
에스엠 면세점의 사업계획서에는 6,981㎡(약 2,111평)를 매장면적으로 계획하였음에도 특허장 교부시 6,345㎡(약 1,919평)로 192평 축소 운영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