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아파트 건설시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한 시공사와 입주민간 갈등이 잇따르면서 누적부실벌점이 높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료제공=이원욱 의원실.이런 가운데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을)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벌점을 부과 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 상위 10개 건설사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난 2년 6개월간의 상위 10개사의 부실벌점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26.7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계룡건설(24.96점), 포스코건설(21.01점), 현대건설(1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5일 아파트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입주민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취임 6개월째를 맞은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가 잇따른 비리 의혹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최근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중부발전 자회사인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 중인 200MW급 발전소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 대표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론 불법 로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2007~2008년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하도급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등 총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하 대표와 이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벌금 50억원)과 롯데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과 하석주(59)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들이 11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는 이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비자금이 불법로비에 사용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불법용도로 사용됐음이 밝혀진 부분은 사용기간과 규모에 비해 극히 일부이며, 상당 부분 신생회사를 위해 지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사장의 15억 법인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6억원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 업체들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이 보장하는 정당한 이익을 가로챈 것은 물론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전가시켜 고통을 가했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한편 이 전 사장과 하 대표 등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대형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이 전 사장은 법인세 15여억원을, 하 대표와 롯데건설 등은 25여억원을 포탈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