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유통기한 '산란일자'로 개정
[웹이코노미=하수은 기자] 달걀 세척과 보관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달걀과 관련한 안전기준을 강화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등이다.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하해야 한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유통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다.
세척한 달걀의 유통기한은 냉장에서 45일로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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