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수주전서 비리 적발땐 ‘시공권 박탈’에 ‘입찰제한’까지
지난해 9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불꽃 튀는 수주전을 벌였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자 선정 총회 모습.(사진=최영록 기자)[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가 적발될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시공권을 박탈당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고 일정 기간동안 입찰도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는 강화된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현행 규정에서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주를 했다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 2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도 제한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아닌 홍보업체가 적발된 경우에도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자격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업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