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소득세 부과 권고
[웹이코노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며,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범위는 신생·혁신기업으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윤석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소득세 부과 필요
혁신위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가명 등이 아닌 명의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로 사후 실소유자가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해석상 논란이 있으므로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1197개 차명계좌에 대해 인출·해지·전환 과정 및 지적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과세당국의 중과세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