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검찰 관련 민원은 점검조차 하지 않고 ‘민원 토스’"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검찰 관련 민원인 경우 검토를 하지 않고 검찰로 이송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범정부 민원을 접수·처리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시)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권익위가 검찰관련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 검찰로 이송한 사실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민원은 가능한 제3자가 중립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해야 제대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검찰 관련 고충처리에 권익위가 적극적일 때 국민권익 신장은 물론, 검찰 개혁의 밀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검찰관련 민원은 3708개에 달하고, 이중 반복 접수된 민원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이송된 민원이 2415개를 기록했다.
검찰이 이미 접수된 소속 검찰 또는 수사관의 비위와 수사지연 등 공무원의 태도 민원 처리에서 자기식구 감싸기 했다는 민원을 다시 검찰에 재이송한 경우도 다수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